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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진짜 안전하다고 확신하셨나요?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도 계약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 손실이 단 1장의 계약서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3가지
임대차계약신고제도, 확정일자 등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 세 가지 키포인트만 알면 전세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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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 또는 RTMS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정보, 지금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전입신고
는 해당 주소로 실제 거주 의사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하고, 문제 발생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시 수수료가 있지만, 수천만 원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사기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반환보증 가입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90% 줄어듭니다.
지금 계약 전이라면 아래 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계약 후라면 늦기 전에 30일 이내 신고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