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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 의무화 신고방법

inownow2 2025. 5. 28. 04:45

목차



    보증금, 진짜 안전할까요?
    2025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를 모르면 확정일자도 놓치고, 보증금 보호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되고, 과태료 기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해서 변경된 신고제도 핵심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아래 버튼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 변경사항과 신고방법(매뉴얼 첨부)등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  준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RTMS) 또는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의무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 의무화

     

    2.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 포인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등록 완료
    • 전국 의무화: 모든 지역에서 신고 의무 적용
    • 전자계약·모바일 신고 확대: 시간·장소 제약 없이 가능
    • 신고율 공개 예정: 지역별 이행률 공개로 투명성 강화

    이제는 확정일자 받기 위해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만 해도 자동 처리됩니다.

     

    3. 과태료 기준 정리 

    위반 항목 과태료 금액 비   고
    신고 지연 최대 50만 원 일수 기준 차등 부과
    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 의무 대상일 경우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고의적 기재 오류 포함
    갱신 미신고 최대 50만 원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

     

    모르면 과태료, 알면 확정일자. 보증금과 신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신고는 임차인만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한쪽이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 Q.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원한다면 자발적 신고 권장합니다.
    • Q. 전입신고와 차이점은?
      → 전입신고는 주소 이동,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내용 보고입니다. 둘 다 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결론: 내 보증금, 임대차 신고로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신고만 해도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계약하셨다면, 30일 이내 신고부터 하세요. 그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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