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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진짜 안전할까요?
2025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를 모르면 확정일자도 놓치고, 보증금 보호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등록되고, 과태료 기준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해서 변경된 신고제도 핵심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아래 버튼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 변경사항과 신고방법(매뉴얼 첨부)등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기 준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RTMS) 또는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
의무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정일자 받기 위해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만 해도 자동 처리됩니다.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비 고 |
신고 지연 | 최대 50만 원 | 일수 기준 차등 부과 |
신고 누락 | 최대 100만 원 | 의무 대상일 경우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적 기재 오류 포함 |
갱신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모르면 과태료, 알면 확정일자. 보증금과 신용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신고만 해도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계약하셨다면, 30일 이내 신고부터 하세요. 그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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